'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혐의 상당 부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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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 의혹' 부장판사 구속영장 기각…공수처 "혐의 상당 부분 확인"

이른바 '재판거래 의혹'을 받는 현직 부장판사와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혐의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며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김진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A 부장판사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B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수사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증거가 확보돼 있다고 본다"며 "향후 수사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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