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 년 전 아동학대 논란으로 원장직에서 물러났다가 복귀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피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충북 제천의 한 아동복지시설 원장이 공개 사과했다.
이 시설은 2013년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됐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아동학대 등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더라도 형 확정 이후 5년이 지나면 사회복지시설장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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