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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