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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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욱 의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공시가격 산정에 대한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동산가격공시법」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ㆍ산정한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이종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에 대한 평균 조정률은 0.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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