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명령 이행 무시한 20대 결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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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명령 이행 무시한 20대 결국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20대가 결국 징역형을 받게 됐다.

23일 법무부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20대 A씨는 특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았다.

또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사회봉사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20대 B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법원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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