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에 맡겨진 채 방치된 자녀가 친모를 상대로 제기한 부양료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40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과거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존 대법원 판례를 인용했다.
이후 별도의 친자 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모자 관계를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부양료 청구에 나서게 됐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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