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자동차 부품 공장 안전공업에 대한 압수수색 등 본격적인 수사가 돌입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안전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과 처벌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일 오후 1시 17분께 안전공업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 14명이 숨지고 60명이 다쳤다.
중처법은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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