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시민들에게 정확한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 설치 기준 및 표시 적정성 확인 이번 점검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대규모 점포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여부 △판매장 면적 기준(10㎡) 준수 여부 △유도 안내판 및 인증 표시물 적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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