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소상공인 출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총사업비 3억9천만원을 들여 출산한 소상공인 30명에게 월 최대 200만원의 대체 인력 인건비를 최장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 중 24개월 미만 자녀를 둔 사업자로 전년도 매출액이 1천200만원 이상 6억원 이하인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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