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국가예방접종 백신 비용 심사를 통해 오접종 사례를 관리하고 이를 대상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백신 오접종은 잘못된 부위·대상에 백신을 접종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접종하는 등의 사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에 대한 오접종 통계는 정부가 관리하고 있지만 결핵 등 18종에 이르는 국가예방접종사업 백신 관리는 사실상 의료기관에 맡겨져 있어 오접종 여부나 백신 유통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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