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광주을)은 23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채권입찰제’ 도입 개정안(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민간주택을 분양할 경우 수분양자는 일정 규모 ‘국민주택채권’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주택채권입찰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안 의원은 “개편한 ‘주택채권입찰제’를 분상제 지역 민간주택 분양에 도입할 경우, 과도한 청약 수요 쏠림 방지 뿐만 아니라 최근 청약통장 가입자 수 감소로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기금 재원 충당에도 상당 부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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