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한 치료비가 산재 요양급여와 치료 기간이나 항목이 다르다면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현대해상은 피해자에게 이미 직접 지급한 치료비를 책임보험금 한도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맞섰다.
대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이 사건 치료비가 원고의 보험급여와 치료기간 또는 치료항목을 달리한다면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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