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사 치료비, 공단 급여와 다르면 책임보험금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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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사 치료비, 공단 급여와 다르면 책임보험금서 공제"

쟁점은 현대해상이 이미 지급한 치료비를 공단에 낼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보험사 치료비가 공단 보험급여와 치료 기간 또는 항목을 달리한다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공단에 지급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돼야 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이어 공단은 상해와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을 합한 금액 중 일부인 1천54만원을 청구했는데, 2심은 전부 인용해 그 중 상해 책임보험금이 얼마인지 알기 어려우므로 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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