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전기차 등 판매 시 구매자에게 제공되는 배터리 정보가 6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된다.
배터리 정보 제공 의무를 어긴 자동차 제작·판매자에 부과하는 과태료 액수도 대폭 높인다.
현재는 배터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고 있지만 개정안은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부과 액수는 최대 1천만원으로 상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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