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을 통일하기 위해 소관 법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병원과 동물병원 등에서 X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종사자들이 동일한 검사항목으로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방사선 관련 종사자들이 중복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건강진단 결과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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