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비리 2심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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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전세사기 '건축왕', 동해 망상지구 개발비리 2심 유죄

대규모 전세사기 범행으로 옥살이 중인 '인천 건축왕' 남모 씨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비리 관련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남씨는 자신의 SPC가 강원경제자유구역 내 망상1지구 개발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주력회사 재무 상태를 부풀린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2022년 1∼7월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전세보증금 68억원을 가로챈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작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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