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아동 수당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2030년까지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아동과 가정이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월 10만 원에 더해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이 적용돼 시는 아동 1인당 월 1만 원을 추가로 지원함으로써 최대 11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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