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위한 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가결했다.
법왜곡 사건과 공소청·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원 공무원의 재직 중 범죄도 수사 범위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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