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8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8년간 이어온 검찰청은 오는 10월 공소청·중수청법 시행과 함께 공식적으로 문을 닫게 됐다.
지난 1월 정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중수청 법안을 두고 당 강경파의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검찰총장' 명칭 유지, 위헌성 논란 등 정치적 목적 주장 배제, 보완수사 요구권 추후 논의 등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이번 입법에 보완수사권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관련 논의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위키트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