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통과된 공소청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공소청을 기소 전담 기관으로 명시하고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등 3단 구조로 구성하도록 했다.
현재 국회를 통과한 공소청법·중수청법에는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권’ 조항이 아예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검찰개혁추진단은 애초 입법예고 단계부터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법안에 담지 않고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루겠다고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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