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원 전담재판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교육위의 윤상열 전문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법원행정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여 본안 사건에 대한 전문성·신속성·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2023년 2월 처음으로 학교 폭력 전담재판부를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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