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에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자만 유죄 왜?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아파트 현관에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여자만 유죄 왜?

아파트 현관에서 서로 뒤엉켜 싸운 70대 남녀가 함께 법정에 섰으나 여성 피고인만 유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양쪽의 상해 정도가 크게 다르지 않은데도 한쪽만 유죄를 선고한 이유를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무엇보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촬영한 사진에는 A씨의 양손에서 공소사실과 같은 상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이런 점들을 종합해볼 때 B씨가 A씨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