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20일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전혀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외적 상황은 절차적 보완으로 대응할 문제이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흔들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보완수사요구·재수사요청·고소인 또는 피해자의 이의신청 등을 통해 검사 등이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면서 “보완이 더 필요하다면 기존 통제수단의 실효성을 높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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