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진술 확보…경찰, 진위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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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목 졸라 숨지게 했다” 진술 확보…경찰, 진위 확인 중

세 살 딸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범행 당시 딸을 질식시켰다는 진술이 나와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B씨는 경찰에 A씨로부터 이 같은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치사 혐의를 살해 혐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이 만들어지기 전 발생해 아동 살해죄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경기일보”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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