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조현 장관 주재로 20일 제5차 재외국민보호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차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 참석자들은 예산과 인력 등 측면에서 정부의 재외국민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해외 위난 및 사건·사고 예방·대응 체계를 지속해서 선진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재외국민보호 기본계획은 2021년 4월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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