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0일 서민경제 보호와 전과자 양산 방지를 위해 올해 처음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해양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5명을 훈방하기로 결정했다.
서장 등 통영해경 내부 위원 3명과 법률전문가·대학교수 등 외부 위원 3명이 참가한 위원회는 범행 경위와 동기, 피해 복구 여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해 훈방하기로 했다.
해경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가벼운 범죄나 생계형 범죄에 대해 정상참작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처분을 지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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