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시장 이민근)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내달 6일까지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안산시청 세정과 ▲각 구청 세무과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개별주택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 또는 안산 세정과(방문·우편·팩스)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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