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만취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면허취소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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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만취 20대 SUV 몰다 볼라드 충돌…면허취소 수준

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토레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 볼라드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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