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서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길말뚝(볼라드)을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20대 A씨를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10분께 창원시 의창구 서상동 한 교차로에서 만취 상태로 토레스 SUV(스포츠유틸리티차)를 몰다 볼라드를 들이받아 단독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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