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변수인 ‘회장 연임 특별결의(특별결의)’ 도입이 이번 안건에서 일제히 빠졌기 때문이다.
이는 금융당국이 최고경영자(CEO)의 이른바 ‘셀프 연임’을 견제하려고 추진해 온 지배구조 개선안의 핵심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사외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 연임을 확정 짓는 이른바 ‘참호 구축’ 현상을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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