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은 3월 19일 2026년 제1차 국가손상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2026년도 관계부처 및 시·도 손상관리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손상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월 시행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손상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2025년 3월 출범했다.
위원회는 출범 이후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중앙손상관리센터 수행기관 선정, 제1차 손상관리종합계획 수립, 중증손상 및 다수사상 조사감시 전문위원회 설치 등 국가 단위 손상관리체계의 핵심 기틀을 다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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