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흉기 테러를 암시하는 글을 게시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20대 대학생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 측의 ‘처벌불원 의사’ 확인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를 철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부장판사 허양윤)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은 사실조회 절차를 통한 처벌불원 의사 확인 필요성을 제기했다.
협박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는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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