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때처럼 '유령코인' 문제를 일으키는 가상자산거래소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금감원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도록 하는 '실질보유 의무'를 위반하거나, 전산 안정성을 확보하지 않는 경우 등이 영업정지 사유라는 점을 가상자산 2단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은 비슷한 원인으로 전산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이를 가상자산 거래소의 입출금 차단 사유로 인정해주지 말아야 한다고 봤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