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입양 조사인력 늘린다…온라인 입양신청·조회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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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입양 조사인력 늘린다…온라인 입양신청·조회도 가능

정부가 아동 입양을 신청한 양부모의 가정환경을 조사할 인력을 확충하고, 온라인 입양신청 제도를 도입한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신청 추이와 제도 운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력과 교육 수요를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추가 인력 확충을 검토해 효율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진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을 통해 절차 운영 과정에서의 병목을 완화하고, 예비 양부모의 신청 편의성을 높여 공적 입양체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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