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시설장 김모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치 전부터 여성·아동범죄 전문 인력으로 전담 수사팀을 구성하고 대검찰청에 피해자들의 진술분석을 의뢰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검찰은 한국범죄피해자지원 중앙센터에 의뢰해 피해자들이 정신과 치료와 언어·예술치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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