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지난 20대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제기된 이른바 '조폭 연루설'과 관련, 이를 보도한 언론사들에 '추후보도문' 게재를 19일 요청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조폭 연루설, 20억원 수수설 등이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언론중재법에 보장된 '추후보도 청구권'을 행사해 정중히 이같이 요구한다"며 "당시 보도로 인한 국민의 오해를 해소하고 훼손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추후보도를 해달라"고 밝혔다.
허위 주장임이 법원에서 최종 확인된 만큼, 의혹 제기 당시 관련 보도를 했던 언론도 상응하는 추후보도를 해 달라는 것이 청와대의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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