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환자 감금 의혹' 인권위 조사 거부한 정신병원에 과태료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장애인 환자 감금 의혹' 인권위 조사 거부한 정신병원에 과태료

국가인권위원회는 발달장애 환자를 불법 감금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직권조사를 거부한 정신병원 행정원장과 그 관계자에게 각각 1천만원과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인권위는 2024년 12월 한 정신병원의 환자 불법 감금과 비인도적 처우 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결정하고 지난해 1월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인권위는 "이중 잠금장치로 인한 환자들의 감금 여부와 관련해 폐쇄병동 병실 확인과 환자와의 면담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위반 행위자들이 면담을 거부함으로써 실질적인 조사 수행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