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최종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19일 오후 제44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주민청구 조례안인 '제주도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재적의원 41명 중 찬성 40명, 기권 1명으로 수정 가결했다.
2024년 12월 김만호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등 4천29명이 청구한 이 조례안은 제주지역 농업인에게 필수 농자재 구입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지급에 대한 산출 근거와 지급 시기·지원 방법 등을 심의하는 '필수농자재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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