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은 20대 대학생 측이 항소심에서 이 대통령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가 철회했다.
19일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협박 혐의 사건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은 "현직 대통령인 피해자 측과 직접 소통이 어려워 사실조회 방식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날 검찰은 "흉기 피습 경험이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피습 분위기를 조장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4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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