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청 전남 광양시가 자주 재원 확충과 성실 납세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2개월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현장에서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등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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