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1557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NVH코리아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1000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8000원 등 총 8억7541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서면발급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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