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특약·이자 미지급' NVH코리아에 과징금 5000만원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공정위, '갑질 특약·이자 미지급' NVH코리아에 과징금 5000만원

또 1557건의 거래에 대해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NVH코리아는 3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1억1587만1000원과 지연이자 7억5954만8000원 등 총 8억7541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부당한 특약 설정 △어음대체결제수단수수료 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해서는 경고하고 △서면발급의무 위반 △수령증명서 미발급 △검사통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