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절감 등을 이유로 특수구급차에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않은 채 응급환자를 이송한 사설 구급차 업체 대표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업체 대표인 60대 여성 A씨는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려 업체를 운영하면서 응급구조사 없이 특수구급차 운전사들에게 22회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다른 업체 대표인 30대 남성 B씨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응급구조사 1명의 자격증을 빌리거나 퇴직한 응급구조사의 명의를 도용해 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수구급차 운전사가 단독으로 23차례에 걸쳐 환자를 이송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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