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종욱 국회의원(경남 창원시 진해구)은 이런 현장의 불합리를 바로잡기 위해,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지원을 보다 구체화하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시·도지사가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을 위한 시설구축과 인력고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차량 운행 증편과 공동집하장 설치·운영, 수거·운반 여건 마련이 더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이종욱 의원은 “패각 등 수산부산물 처리 문제는 어업인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는 사안”이라며, “공동집하장과 수거·운반 체계 등 기본적인 처리 기반이 충분히 갖춰져야 주민 불편을 줄이고 현장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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