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법안으로, 서울시의 저출생 대응 핵심 주거 정책인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 신혼부부들의 자가 소유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개정안은 미리내집 입주 후 자녀를 출산하는 가구에 부여되는 ‘우선매수청구권’의 명시적 근거를 조례에 담아 정책의 법적 안정성 및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미리내집 입주자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근거 신설,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입주자 대상 매각 절차 제도화, ▲매각 세부 기준을 시장이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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