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자 편의점에서 술을 추가로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쓴 20대 운전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7시 12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북구 용봉동까지 차량을 운전한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났고, 비틀거렸다는 점을 토대로 A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아니라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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