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결정과 운항, 금융, 회계 기능이 여러 나라에 걸쳐 분산된 해운업의 특성을 감안하면, 관리장소를 하나로 특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는 점을 이들 나라의 과세당국도 인식하고 있다는 뜻이다.
권 회장 사건에서 문제가 된 선박금융 방식과 선박별 법인 설립, 홍콩 법인을 통한 운영은 국제 해운업에서 통상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었다.
배당이 제한된 상황에서의 소득 인식 문제, 해운업 특유의 법인 운영 방식에 대한 과세 판단, 실질적 관리장소 개념의 명확성 문제는 지금도 국제 거래를 하는 기업과 과세당국 사이에서 잠재적 분쟁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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