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채숙 의원./부산시의회 제공 정채숙 의원이 여성폭력 피해자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정채숙 의원(비례대표)이 발의한 '부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조례는 여성폭력 방지와 지원의 기본 틀은 갖추고 있었으나, 피해자의 교차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밀한 지원 규정은 미비한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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