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항소심, 1년 9개월만 심리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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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50억 무죄' 곽상도 항소심, 1년 9개월만 심리 재개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에게서 뇌물 50억원(세금 등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 속행 공판이 1년 9개월 만에 열린다.

재판부는 지난달 곽 전 의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뤄져 본 사건의 심리를 재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심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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