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해 2개월 내 결론을 내라고 지시한 가운데, 처벌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신중론과 국민 법 감정을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18일 성평등가족부 주최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 연령과 촉법소년 제도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쟁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한국 형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분류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 가운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서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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