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 "신빙성 없는 진술로 1심 유죄"…내달 27일 항소심 선고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김건희 청탁 의혹' 윤영호 "신빙성 없는 진술로 1심 유죄"…내달 27일 항소심 선고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위법 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에서 윤 전 본부장은 2022년 1월경 청탁 목적으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원심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증거들은 위법할 수 있는 증거들이거나 그에 파생해 2차적으로 획득한 증거들"이라며 "유죄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에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아주경제”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