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변동률 초기화' 틈타 가상자산 시세조종…혐의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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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변동률 초기화' 틈타 가상자산 시세조종…혐의자 검찰 고발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격 변동률이 초기화되는 시점을 노려 초단기 시세조종을 반복한 혐의자가 검찰에 고발됐다.

혐의자는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가격 변동률이 일괄적으로 초기화되는 특정 시각(정각)에 다수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며 가격 상승률 최상위 종목으로 매수세가 유인되는 '경주마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특정 가상자산을 사전에 저가 매수한 뒤 초기화 시점에 수억 원대의 고가매수 주문을 1회 제출해 시세를 급등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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