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본으로 지은 빌라로 11억원 전세사기 50대 징역 5년
뒤로가기

3줄 요약

본문전체읽기

무자본으로 지은 빌라로 11억원 전세사기 50대 징역 5년

무자본 방식으로 빌라를 지어 11억원이 넘는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건축설계사무소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2월 부산 연제구에 18가구 규모의 빌라를 준공한 뒤 보증금을 돌려줄 능력이 없으면서도 2019년 3월부터 3년 5개월간 12건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11억원을 보증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빌라를 지으면서 금융권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금 36억원을 받아 빌라 전체 18개 호실을 B사에 신탁해 부동산담보부신탁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연합뉴스”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